'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복층 불법 증축한 것으로 보여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 59.5㎡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외국 수구선수 등 1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붕괴 사고 클럽 내부.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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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모 클럽 내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12명이 사상한 가운데 붕괴 공간이 불법 증축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2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클럽은 건물 2층 영업장 내부에 'ㄷ'자 형태 복층 구조물을 설치했다.
건축대장 상 허가된 건물 2층과 2층 내 복층 연 면적은 총 504.09㎡(105호·201호)이며, 이 중 복층(201호)이 108㎡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클럽 내 복층 구조물이 실제로는 188여 ㎡ 인 것으로 보여 80㎡ 가량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붕괴 구조물도 이 중 일부인 23.1㎡인 것으로 서구는 파악하고 있다.
실제 복층 구조물 상판 중 일부는 철골시멘트이나, 붕괴 공간 등 일부는 상판 소재가 목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구는 현장 조사를 통해 복층 구조물 불법 증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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