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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 참여해 기밀누설하면 7년 이하 징역

등록 2019.08.12 1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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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법인에게도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앞으로 국방·군사시설에 참여해 사업과 관련해 타인에게 기밀을 누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개인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자 외에도 법인에게도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불이행하거나, 군사기밀 관련사항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탐지·수집하고 누설·불법 거래를 한 경우에도 위반 정도를 측정해 등급에 따라 참여 업체에게 벌점이 부여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논란이 됐던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 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한 업체에 합참 청사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예비역 대령을 구속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업체에 의해 군사기밀 누출 등 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참여업체에 대한 제재가 없어 보안사고를 낸 업체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안사고를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 업체를 제재해 보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 시행 시 책임감 있는 군사기밀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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