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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12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신청

등록 2019.08.16 1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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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 등 구민대상

【서울=뉴시스】도봉구청 전경. 2018.11.20. (사진=도봉구청 제공)

【서울=뉴시스】도봉구청 전경. 2018.11.20. (사진=도봉구청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이다. 다만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주민으로서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돼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다.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을 한 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서 대출 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이후 다음달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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