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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청문회, 법적 일정 못지킨 것 깊은 유감"(종합)

등록 2019.08.27 16: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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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 정책 비전 충분한 검증 이뤄져야"

檢의 조국 압수수색에는 "언급하지 않겠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2019.08.2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2019.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7일 여야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에 대해 "(청문회 개최일이) 9월3일까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일정은 8월30일까지였다.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9월2일까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모두의 약속으로 규정된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분명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그럼에도 오랜 진통 끝에 청문회 날짜가 정해졌다"며 "아무쪼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여야 법사위 간사의 9월 2~3일 청문회 개최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이 이날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웅동학원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관례"라며 "지금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에 "거꾸로 아무 피의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국정원이 현 정부 내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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