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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청문회 발목잡기 도 넘어…정상화해야"

등록 2019.08.30 1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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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가족 증인채택 핑계로 청문회 보이콧 중단해야"

"여상규, 초등회의만 못한 독재적 운영…산회 선포는 직권남용"

"선거제 개혁안, 합의하기 충분…한국당 개선안 내놓아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8.3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계획 채택과 증인채택을 하지 않았음에도 회의를 종료시킨 법사위원장 여상규 한국당 의원을 향해서는 '초등학생 회의 진행만도 못한 독재적 운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조국 청문회 발목을 잡는 한국당이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청문회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핑계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법사위에서는민주당이 청문회 일정 확정을 위해 청문계획 채택을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앞서 공개한 25명의 청문회 증인을 관철시키기 위해 증인 채택과 청문계획 채택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이 맞서다 결국 회의는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 원내대표는 "이건 마침내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했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증인채택 논의 매듭짓기 위해 정회해야함에도 여상규 위원장은 직권 남용으로 산회를 선포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 위원장을 향해 "이로 인해 청문회 일정의 확정마저 막히게 됐다. 초등학생 회의 진행만도 못한 독단·독재적 운영이었다"며 "최근 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청문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민주당은 반드시 9월 2~3일 합의한 대로의 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어겨가면서 한국당이 원하는 9월2~3일 이틀 청문회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면 증인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할 차례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청문회의 목적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지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대는 피의자 심문장이 아니다. 더더욱 합법적인 인격 살인의 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가족 의혹은 후보자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탰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오전 법사위를 소집해 합의한대로 조국 인사청문회 실시 채택의 건을 처리하기 바란다. 합리적 수준에서 청문회 개최를 합의할 수 있어야지 가족을 핑계삼아 청문회를 보이콧해선 안 된다. 청문회 정상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것에 대해 "온갖 핑계로 논의를 회피하면서 지난 8개월 시간을 낭비한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라며 "특위 연장을 거듭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노력을 했지만 활동시한이 다 됐고 내년 총선 일정상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고려해 결정하게 됐음을 한국당도 잘 알 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법사위에서 90일간 머물게 된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참여할 의지만 있다면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개선안을 내놓는다면 우리가 협상을 통해 합의하기 충분한 시간"이라며 "한국당은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의 해법을 찾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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