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왜 돌아가"…택시기사 손등 깨문 70대 집행유예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뉴시스DB. 2019.09.24.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10시께 경북 영천시의 한 마을회관 인근에서 술에 취해 B씨(64)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를 돌아간다"며 욕설을 하고 손등을 깨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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