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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화물차 '차고지 의무등록제' 유명무실

등록 2019.10.17 11: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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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불법 밤샘주차 12만1224건 단속

주차면수보다 많은 화물차 등록해도 단속 없어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지역 화물차 차고지.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지역 화물차 차고지.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가 심각한 데도 차고지 의무등록제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북구3)은 17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광주지역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위반 건수가 최근 4년 간 12만122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고지 의무등록제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위치한 화물차 차고지는 진입로가 좁고 일반 자동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는 곳인 데도 불구하고 10t 이상 차량 105대가 차고지로 의무등록했으며 이 중 20t 이상 차량도 무려 46대나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 상완길에 위치한 화물차 차고지는 주차면이 겨우 26면이지만 총 92대의 화물차가 차고지로 등록했다.

특히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는 거리가 멀어 사실상 광주지역 화물차들이 주차하기 어려운 데도 차고지로 의무등록 하고 있어 제도가 편법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 데도 자치구의 자체 지도감독을 통해 차고지 등록이 취소된 곳은 단 1곳도 없었다.

신 의원은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차면적, 전용면적 등을 지키지 않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취소 등 강력 조치해야 한다"며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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