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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21일부터 드론 띄워 낚싯배 위반 단속

등록 2019.12.19 1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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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드론 시범 운영.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상업용 드론 시범 운영.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동해=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겨울철 낚싯배 안전저해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오는 2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동해해경은 이번 단속부터 각 파출소에서 운용 중인 드론을 이용해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승선원 초과를 단속하고 음주운항 여부는 경찰관이 직접 배에 올라 확인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낚싯배 충돌사고, 음주운항 등 위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위법사항 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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