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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선거권 갖는 '만 18세 표심' 14일부터 여론조사 가능

등록 2020.01.08 1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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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선거여론조사기관에 공문으로 안내

가상번호 활용하려면 내달 13일부터 가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열린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하고 청소년 참정권의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송년 기자회견'에서 꽃을 들고 있다. 2019.12.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열린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하고 청소년 참정권의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송년 기자회견'에서 꽃을 들고 있다. 2019.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4월15일 열리는 21대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만 18세'의 표심 읽기가 오는 14일부터 가능해진다.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권 연령이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라 '만 18세'는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8일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보낸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선거여론조사 실시 등 관련 안내' 공문에 따르면 오는 14일 개정된 선거법이 공포되면 여론조사기관들은 18세 유권자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유선 여론조사, 면접조사 등이 아닌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여론조사는 다음달 13일부터 가능하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오는 16일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시행된 이후 15일이 지난 2월3일부터 이동통신사에 18세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개정된 이후 10일간의 가상번호 제공사실 고지기간, 5일간의 이용자 거부의사 표시기간 등 총 15일이 지난 다음달 3일부터 가상번호 요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상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론조사 시점 10일 전에 선관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만 18세를 포함한 여론조사는 2월13일부터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선전화나 직접 면접 설문조사로 18세 유권자들의 표본을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가상번호를 통한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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