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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내 살해·성폭행 50대 무기징역…"사회에서 격리해야"

등록 2020.01.09 15: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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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내 살해·성폭행 50대 무기징역…"사회에서 격리해야"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군산 아내 살해·유기' 사건의 50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9일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전북 군산시 조초동의 주택에서 아내 B(당시 63)씨를 때린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B씨의 친언니(72)도 함께 있었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A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음날 오전 2시50분께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졸음 쉼터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 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였다.

 혼인 신고 직후부터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참다못한 B씨는 한 달도 안 돼 도망치듯 나와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을 요구하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또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사실도 없고, 늑골이 3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아내를 달래주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부검 결과, 당시 상황,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특히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그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면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까지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합리적인 구형량 결정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는 검찰시민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A씨의 딸이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출소 후 본인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별거 상태에서 그 여성을 찾아가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응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주목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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