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2019년 환경오염 위반 행위 149건 적발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 2019.01.31. [email protected]
분야별 위반 유형을 보면, 전체 위반 건수의 55%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며, 물환경보전법(23%), 폐기물관리법(10%)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28건)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29건) 사례가 가장 많았다.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1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7건), 위탁폐기물의 허가된 보관시설 외 보관(2건) 등으로 나타났다.
악질적인 불법행위보다 사업장의 환경관리 부실로 인한 위반사례가 많았으며, 자율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위한 기술지원반을 운영하여 영세사업장 적발률이 16.9%로 전년대비 12.2% 감소하였다.
이는 사업장별 맞춤형 시설관리방법과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여 환경법령 위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소규모·영세사업장의 자율관리능력 향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24개 사업장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였다.
올해는 계절별·시기별 특성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여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등 계절별·현안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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