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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후베이성 여권이면 입국차단·외국인은 입국 대면심사"

등록 2020.02.03 2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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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험지역 입국제한 조치 등 세부내용' 발표

후베이성 사증효력 정지·14일내 방문자 입국차단

제주 무사증 정지·신규 관광비자 발급심사 강화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평소 옷차림으로 회의장에 들어왔다가 민방위복으로 갈아입은 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회의 참석자 전원이 민방위복을 착용했다. 2020.01.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평소 옷차림으로 회의장에 들어왔다가 민방위복으로 갈아입은 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회의 참석자 전원이 민방위복을 착용했다. 2020.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는 입국을 전면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3일 법무부는 전날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4일 0시를 기해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한다. 법무부는 "국내 입항직전 출발지가 중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베이성 발급 여권이면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후베이성 우한 총영사관에서 이미 발급한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한다"며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 정지와 신규 관광목적 비자발급 심사 강화 등 입국 절차도 더 까다롭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을 일시 정지하겠다"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 등 모든 중국인을 포함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모든 국가 국민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자동심사대 이용을 중단할 예정"이라며 "외국인들은 입국시 모두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받아야 하나 출국시에는 그대로 자동 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오는 4일 0시를 기해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질 때까지 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내국인 입국은 허용하되,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 지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국내에서 연락이 되는 사람만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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