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방세 부담 경감 조치
부산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를 비롯해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직·간접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취득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총 1억3000만원의 지방세 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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