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식] '코로나19' 격리자, 피해기업 세제지원 등
대상은 '코로나19' 격리자·확진자,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 생산 차질이나 판매 부진을 겪는 기업체 등이다.
군은 최대 1년간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 압류, 공매 등을 유예한다.
충북혁신도시 내 법인은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연기한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군청 세정과에 내면 된다. 군은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세 세제지원 문의는 군청 세정과 세정팀(043-871-3441~2)으로 하면 된다.
◇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행
음성군은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올해 1월부터 임신,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 산모에게 연간 48만 원(자부담 20%)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 14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농업회사법인 흙삶림푸드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협약과 공급계약을 맺었다.
출생증명서, 임신 확인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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