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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3월 면제

등록 2020.02.18 15: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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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전자투표를 활성화함으로써 소액주주가 주총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3월 정기 주주총회 기간동안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음달에는 유가증권시장 776개사, 코스닥 1376개사, 코넥스 146개사 등 2298개 상장회사가 정기 주총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총회 지원프로그램은 ▲전자투표 수수료 면제 ▲전자투표관리기관 확대 ▲전자투표관련 제도개선 반영 ▲금융투자회사 등의 의결권 행사 독려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예탁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행회사가 다음달 개최하는 임시·정기 주주총회가 대상이다.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존 예탁원과 미래에셋대우 2개 업체에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추가돼 4개 업체로 확대됐다.

현재 전체 상장사 2354개 중 63.1%인 1486개사가 전자투표 서비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번 정기주총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도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도 반영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투표 내용을 변경·철회가 가능해지고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자율 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고 주총 개최가 집중되지 않는 기간에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다음달 13일, 20일 26일, 27일 등 4일을 주총 집중일로 지정했으며 코스닥협회는 다음달 20일, 25일, 26일, 27일, 30일을 집중일로 예상했다.

해당 회사가 주총을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주요 혜택은 ▲불성실공시에 따른 제재 심의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부여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관련 예외 사유 인정 등이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외는 사외이사 인력뱅크도 운영한다. 요건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자 DB를 구축해 기업 수요에 맞춰 후보자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상장회사에 대해 실무자가 직접 주총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적법한 주총 운영을 위한 방안을 조언해주고 정관 등 정비 컨설팅 서비스도 해준다는 계획이다.

주총 원스톱 현장 지원책으로는 주총 헬프 데스크 운영, 주총특별지원반 운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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