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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봉사하다가 확진판정 양평 간호사, 양평군이 보호

등록 2020.03.05 1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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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양평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양평=뉴시스] 문영일 기자 = 지난달 23일 경기 양평군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대구로 의료지원을 갔다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간호사 A씨가 5일 양평군 격리시설로 이송됐다.

A씨는 대구 남구보건소에서 파견 근무 중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판정을 받고 3월1일 서울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4일 경증환자로 퇴원이 확정됐다.

 A씨의 거주지는 다세대주택으로 인근 주민의 감염이 우려되고, 의료봉사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만큼 군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양평군은 격리시설로 지정된 산림치유교육관으로 A씨를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격리기간은 21일까지다. 보건소가 건강상태를 일일 모니터링하며 밀착관리할 예정이다. 건강 이상 발생 시 국가격리병원으로 즉시 이송할 계획이며,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개소 시 이곳으로 이송 조치할 예정이다.
 
 정동균 군수는 “의료 봉사로 본인을 희생하다 감염돼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군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걱정과 염려보다는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군은 철저한 관리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tde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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