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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방화지구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 수립

등록 2020.03.22 0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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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소방재난본부. (사진=부산소방 제공)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소방재난본부. (사진=부산소방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시 도시계획실(건축정책과)은 전국 최대의 방화지구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업무협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방화지구(2018년 기준 부산 84곳, 약 2000만㎡) 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드렌처설비(건축물의 외벽 등에 노즐을 설치하고 인접건물에 화재 발생 시 물을 방수해 수막작용으로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는 건축법령에 따른 방화설비)에 대한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의 기준이 다르고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건축 설계와 시공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부산소방은 '방화지구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을 수립했다.

소방은 드렌처설비의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관리를 하고,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시 적정설치 여부에 대해 최종 확인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드렌처설비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현장별로 설치방법이 상이함에 따른 드렌처설비의 성능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소방은 전했다.

방화지구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은 드렌처설비 설치대상 표본조사 결과와 관계 전문가의 실무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 지침에는 방화설비 성능향상을 위한 세부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소화설비의 수조와 가압송수장치의 겸용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 드렌처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작동방식(자동 또는 수동), 감지기 위치(외부 또는 내부), 제어반(전용 또는 겸용) 등에 대해 건축물의 여건에 맞게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침은 중앙부처에서 드렌처설비에 대한 관련법령이나 세부 설치기준이 제정할 때까지 적용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산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방화지구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이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방화성능을 향상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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