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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소식]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등

등록 2020.03.23 1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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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창업BOOM-UP사업 10팀 약정

[김해=뉴시스] 김해시 사회적 기업 약정

[김해=뉴시스] 김해시 사회적 기업 약정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2억원 규모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7, 8월분 상·하수도요금을 30%를 감면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5월 한 달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수도과, 하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사업장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별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명을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또 시는 복잡한 체계로 이뤄진 하수도 사용료 누진구간을 수도요금과 같은 체계로 폐지 또는 축소하기 위해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6개월 연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사회적기업 창업BOOM-UP사업 10팀 약정
 
 김해시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창업 BOOM-UP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10팀과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최종 선정된 10팀은 각 창업지원금 5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11월말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창업지원금은 창업아이템을 보완, 성장시키기 위한 상품화개발비, 재료비, 임대비, 법인화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창업 단계에서 기업의 단계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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