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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효과?…서울 9억 초과 매매 61% 감소

등록 2020.03.23 12: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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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책 직전 3개월보다 6026건 줄어

9억원 이하 '경기·인천' 늘고, '부산' 감소

"부동산시장 불확실성도 커져…매입 신중"

'12·16 대책' 효과?…서울 9억 초과 매매 61% 감소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KB국민은행 종합부동산플랫폼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서울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실거래 신고건수는 3731건으로 12·16 대책 직전 3개월 9757건 대비 61%(6026건) 감소했다. 지난해 9월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대별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다.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9억원 이하 감소폭 대비 2.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격 9억원 이하 실거래 계약건수는 1만6837건으로 대책 직전 3개월 2만2726건 대비 25%(5889건) 줄었다.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는 대책 직전 3개월 4376건에서 대책 직후 3개월 1274건으로 평균 70%(3102건) 감소했다. ▲강남구 1646건에서 447건(72%) ▲서초구 1148건에서 334건(70%) ▲송파구 1582건에서 493건(68%) 감소 등이다. 마포·용산·성동구도 1874건에서 832건으로 평균 55% 내려갔다.

반면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는 5만2771건에서 27%(1만4451건) 늘어난 6만7222건 거래됐다. 특히 과천·광명·성남·하남지역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늘었다.

인천은 1만1545건에서 41%(4800건) 늘어난 1만6345건 거래됐다. 다른 지역에서는 강원 18%, 세종 32%, 전북 10%, 전남 7% 증가했다.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거래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부산이다. 1만5379건에서 31%(4842건) 줄어든 1만537건 거래됐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가격 상승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주춤하면서 거래량도 줄었다.

앞으로도 시세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고가 아파트 고시가격 인상률이 21.1%로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인상률 2.8%보다 낮은 1.9% 인상에 그쳤다.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보다 보유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올해 주택시장은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대상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바뀌고, 무주택자는 매수 시기를 미루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미윤 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3억원으로 확대되고,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커져 주택시장에서 추가 매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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