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북구, 기초연금 국비 추가 지원 받는다 등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는 기초연금 지급 관련 국비 26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시·군·구에 대한 기초연금 국고 재정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다.
북구의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6.8%다.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는 68.7%(4830억 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북구는 국가 부담 비율이 70% 이하이고 사회복지 분야 재정 지출 비율은 60%가 넘는 지자체에 속해 국비 26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북구는 광주시 기초연금 부담률을 기존 60%에서 65%로 높이는 내용의 '광주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비 13억 원도 추가 지원받는다.
북구는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게 된 만큼, 맞춤형 복지 정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북부소방 "소민터서 소방 민원 해결하세요"
광주 북부소방서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방서 방문이 꺼려질 경우 온라인 민원센터 '소민터'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민터 회원가입 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민터 사이트에서는 ▲소방시설 등 작동 기능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신고 ▲2급·3급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민원 처리 과정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광산소방, 노후 소화기 교체 홍보
광주 광산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 교체 또는 폐기를 홍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제조 연월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 확인 검사를 받은 경우 1차례 3년 연장 사용 가능하다.
10년 미경과 시에도 부식·압력 저하·소화약제 불량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폐기물 대행처리업체에 전화 또는 앱으로 사전 배출 신고 뒤 노후 소화기를 폐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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