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무급휴직자에 특별법+생활안정자금…효과는 의문
특별법 통과, 총선 후에도 1개월 정도 필요
생활안정자금은 2개월간 최대 100만원 수준
임금 직접 지급과 SOFA 노무조항 개정 요구
[평택=뉴시스] 1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조합원들이 무급휴직 상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가 1일 강제 무급휴직을 하게 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4000여명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무급휴직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특별법과 긴급생활자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의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회의원 총선이 이달 15일 열릴 예정이라 특별법을 통과시킬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총선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나서야 개최됐다. 2016년 4월13일 선거가 실시됐고 마지막 본회의는 5월19일에야 열렸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위한 긴급한 지원이 이뤄지기에는 특별법 제정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특별법의 내용이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에 한정된 점 역시 한계다. 한국인 직원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아예 우리 정부가 임금 전액을 지급해주길 바라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방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무급 휴직 중인 4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직원들 대한 긴급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힌 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0.04.01. [email protected]
또다른 대책인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평가다.
긴급생활자금 정책은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20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에 포함돼있다. 이 사업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가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은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특히 한국인 직원들이 매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뤄질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인 직원들은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를 개정해 노동3권을 보장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손지오 국장은 "강제 무급휴직은 국내 노동법에 따르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 협상 제도 안에서는 (미국 정부가) 항상 인건비를 볼모로 잡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므로 SOFA 노무 조항이 노동3권을 지킬 수 있게 개정돼야 한다. 협상시마다 저희가 이런 고통을 수십 년간 느끼고 있는데 이제는 해방이 돼야 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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