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감염병 관련법 개정 영어 등 5개 언어로 안내
경기북부경찰청이 배포한 코로나19 관련법 개정 소식 안내문. (자료=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감염병 환자가 입원 또는 치료·격리를 거부하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 따라 외국인들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외국인들이 법 개정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로 된 인포그래픽(Infographics) 형태로 제작돼 SNS를 통해 배포됐다.
인포그래픽은 각종 정보, 데이터,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각종 외국인 대상 정보 안내에도 활용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경기북부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받는 경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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