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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일괄 지급

등록 2020.04.07 0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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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1390명, 소요예산은 5억6000만원

아이·국민행복카드에 카드포인트로 지급

 경북 의성군청

경북 의성군청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씩을 일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지급대상은 1390명, 소요 예산은 5억6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금은 '아동돌봄 쿠폰'으로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의 9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카드포인트로 지급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 미보유자는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복지로(사이트, 어플)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아동돌봄 쿠폰은 경북 도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동돌봄 쿠폰은 비대면 방식으로 지급한다"며 "빠른 시일 내 집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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