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 대폭 강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벌칙 3단계로 세분화 처벌 기준 강화
해경이 출항 선박 선장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28일 발생한 러시아화물선 씨그랜드호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세분됐다.
예전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기준이 동일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농도별 처벌기준이 3단계로 세분화 되고 벌칙도 그것에 맞게 강화된다.
강화된 음주운항 농도 및 벌칙은 ▲0.03%~0.08%이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0.08~0.2%이하 1~ 2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해경은 강화된 음주운항 처벌규정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 배포해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항 근절 의지를 심어주는 등 선제 해양사고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강화된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면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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