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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의회 대신 국가보안법 직접 제정할 듯"

등록 2020.05.21 23: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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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소식통, SCMP에 밝혀

"더 이상 홍콩서 국기 훼손 등 허용 못 해"

[베이징=신화/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연기됐던 중국 정책자문 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2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있다. 2020.05.21

[베이징=신화/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연기됐던 중국 정책자문 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2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있다. 2020.05.2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중국이 홍콩 의회를 대신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결정을 굳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소식통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1일 개막한 가운데 결의안 홍콩 국가보안법을 담은 초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베이징 소식통에 다르면 국가보안법 초안에는 중앙 정부를 전복시키고 홍콩 문제와 관련 외부 간섭 등 모든 불온한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테러 행위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문제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정치적 풍토를 고려했을 때 중국은 홍콩 의회에서 국가보안법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식통은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홍콩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수 있는 창구를 닫았다” 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하는 국가보안법 제정이 시도돼 왔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반발은 아직도 거세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대규모 시위로 포기한 바 있다.

소식통은 “우리는 더 이상 홍콩에서 국기를 훼손하거나 국가 휘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거대 시위가 불이 붙으면서 국기 훼손 등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중국이 대신 제정할 경우, 이번에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양회 개막식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최고 지도부와 2057명(정원 2151명)의 정협 대표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시 주석을 포함한 정치국원(25명)을 제외한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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