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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檢수사심의위 소집신청...과잉·표적 수사 논란 또 불붙나

등록 2020.06.03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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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검찰 수사 과정 심의·수사결과 적법성 판단 요청

"객관적·상식적인 시각에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듯"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3일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삼성의 회계 의혹과 합병 그리고 승계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2018년 말 시작돼 2020년 6월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끊이지 않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논란에 한층 불이 붙는 모습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심의 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의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재청구 여부 등이다. 삼성 측 변호인의 심의 신청 사유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담보,국민적 관심 등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취지에 모두 해당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회계와 승계 이슈에 대한 검찰 수사 기간이 길어지며 삼성에 대한 수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환부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해부'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결국 삼성 측에서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심의를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조사 당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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