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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법안 발의…불법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등록 2020.06.03 1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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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급증

최고금리 인하 법안 발의…불법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돼 추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취지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인데, 의도와 달리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현행 24%인 최고금리를 20%로 4%포인트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현재 연 24%인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들이 원내 1당 사수를 넘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총선 공약들이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낮아질 경우 서민들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금융당국도 법정 최고금리를 낮춤에 따라 얻는 긍정적 효과가 크더라도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있어 고민이 크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실제 지금도 신용등급이 낮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제도권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에 손을 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4만31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최고금리 인하 시 저축은행 등 금융사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보다 금리를 덜 받는 대신 중금리 시장 자체에 대한 규모를 늘려 이른바 '박리다매' 식으로 수익을 내면 되고,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추락했던 이미지 개선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은행 등 대형 금융사와의 금리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른 이미지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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