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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호 광주시의원 '주차공간 공유' 조례안 발의

등록 2020.06.03 14: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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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활용한 플랫폼 운영

【광주=뉴시스】조석호 광주시의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조석호 광주시의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석호 의원(북구4)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주차공유 지원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주차공유 플랫폼으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는 지난 10년 간 인구대비 7배가 넘는 자동차등록 증가율을 보여 불법 주·정차와 주차시비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 의원은 "주차공유 플랫폼이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원을 연계해 활용하도록 했다"며 "주차공간을 서로 나누는 공유경제가 자리잡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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