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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흉기 사용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 6명 구속기소

등록 2020.06.03 15: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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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사진 = 뉴시스 DB) 2020.06.0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사진 = 뉴시스 DB) 2020.06.0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최근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송치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분석, 구속 필요성이 높은 공무집행방해 사범 6명을 직접 구속기소 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는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송치된 사건을 분석해 중대한 공무집행 사범 6명을 선별,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찰의 직접 구속기소는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 사회의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에 따라 진행됐다.

대구지검은 최근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송치된 240여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분석했다.

이 중 흉기를 사용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경찰의 뺨을 세게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행위가 불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상습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을 총 6건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선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른 구속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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