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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여론조사]해수부, 선박용 분뇨처리장치 승인 논란에 4계단 '급락'

등록 2020.06.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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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리얼미터 18개 부처 4월 정책 지지도 평가

해수부 정책수행 지지도 100점 환산 시 48.3점 기록


[서울=뉴시스] 2020년 5월 해양수산부 정책수행 평가. (제공 = 리얼미터)

[서울=뉴시스] 2020년 5월 해양수산부 정책수행 평가. (제공 = 리얼미터)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지난달 해양수산부 정책 지지도가 전달(8위) 대비 4계단 하락한 12위를 기록했다. 선박용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 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9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5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해수부의 지지도는 전월(8위) 대비 4계단 하락한 12위를 기록했다.

해수부가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1.5%로, 전월(31.5%) 대비 1% 줄었다. '매우 잘한다'는 답변은 9.3%, '잘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2.2%로, 전월(34.8%) 대비 2.6% 줄었다.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20.1%, '매우 잘못함'이라는 답변이 12.1%를 차지했다.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할 경우, 해수부는 48.3점이다. 전월(47.6점) 대비 0.7점 상승하면서 18개 부처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지역별로 강원에서 46.5%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40.4%), 대구·경북(39.8%), 대전·세종·충정(36.2%), 부산·울산·경남(31.2%), 경기·인천(29.6%), 광주·전라(17.6%)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59세가 3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70세 이상(30.4%), 60~69세(30%) 이상, 40~49세(29.2%), 18~29세(28.9%)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35.2%%를 기록하며 여성(29.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해양수산부(해수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선박용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국제 기준과 명확한 고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승인이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었다.

2016년부터 시행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새로운 표준인 MEPC 227(64)에 따라 정부도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선박용 분뇨처리장치 고시인 '해양수산부 제2015-154호'를 공고했다. 하지만 개정고시가 2015년9월30일자로 늦게 공고돼 성능시험 기간이 촉박하다는 관련 협회에 요구에 따라 간이시험을 거쳐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된 기준에 맞게 전기분해장치를 개선했다는 업체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특정업체에 대한 간이승인 이후 추후에 정식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여객선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승객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해수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여객선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여객선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승객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연안여객선 이용자는 대합실·객실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1~2m 간격을 유지하고, 여객선 내 객실이 혼잡할 경우 객실갑판 등 열린공간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책임자(종사자)는 지정좌석제의 경우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하고, 다인실의 경우 일부 객실에 여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발권 시 분산·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여객선터미널 이용객이 손 소독 후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최근 버스·철도 등 도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상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연안여객선 사업자는 운송약관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는 승객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선원 등 선사의 육·해상인력은 업무 중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운법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월24일과 5월28일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을 병행해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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