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존심 버리는게 현명…이재용 기소 강행은 아집일뿐"(종합)
바른시민사회, 1일 '수사심의위 결정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회
최준선 교수 "전문가 참여한 수심위, 국민여론도 충분히 감안"
기소 강행 등 '강공책'은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시각도 나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이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집을 부리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자존심을 버리는 편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검찰이) 스스로 만든 이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경제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지배구조포럼이 주최했다.
최근 각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결정에 대해 이견을 내놓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재계·학계 등에서는 수사심의위 제도의 취지를 살려 검찰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목적이다.
[서울=뉴시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경제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지배구조포럼은 1일 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2020.07.01
최 교수는 "심의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변호사 등 법률가도 여럿이 참여했고, 회계전문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일반 국민의 여론도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다"라며 "국민 여론의 축소판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기소 여부를 심의한 수심위는 검찰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구체적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심의에 참여한 13명 중 과반수가 기소 반대의견을 냈으며 표결은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이어 "이같이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스스로 만든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언젠가는 폐지해야 할 제도일 수도 있지만 시행 초기인 지금은 아니다.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이날 최 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주가 조작이나 합병 비율 조작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는 "강행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합병했는데도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합병하겠는가. 한국 M&A 시장은 죽어버린다"라며 "자본시장법 합병비율 문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분 받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대형 회사의 주가를 어떻게 조작하나"라며 "삼성물산 광산 개발산업 진출 타이밍을 주가 조작으로 본다면 경영자의 경영실패로 인한 주가 하락을 주가 조작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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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검찰이 기소 강행 등 '강공책'을 택하는 것은 '검찰 개혁'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전 건국대 교수)은 "그동안 검찰은 수심위의 8차례 결정에 대해 존중해 왔는데 이제 와서 권고 결정이 강제성이 없다며 이를 무시하면 앞으로 수심위는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강공책을 선택한다면 법원에 의한 구속영장의 재기각이나 무죄 판결의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검찰이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수심위 결정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국민적 통제라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같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는 이참에 더 확대해 의무적 판정 절차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정치권력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검찰수뇌부는 외부전문가인 심의위원들과 평검사가 무서워 부패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외신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뤘다.
미국 블룸버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수심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겨줬다"라며 "결과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자들도 많았지만, 검찰이 만약 수심위의 결론을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삼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대중을 분노하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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