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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실업 급여·출산전후 급여 수급 가능"

등록 2020.07.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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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이 영화인에게 미치는 영향' 보고서

"프리랜서도 실업 급여·출산전후 급여 수급 가능"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오는 11월부터 영화인 등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이 적용되는 가운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인력 구조에 대한 조사와 장기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이 영화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당초 1년 후였던 시행시기는 6개월로 앞당겨지는 내용으로 수정의결돼 11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 가입이 시작된다.

보고서를 쓴 이지효 정책연구팀 연구원은 예술인 고용보험 연착륙을 위한 노력으로 영화인 인력 구조에 대한 조사, 저예산 영화 대상 행정지원, 예술인금고 조성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우선 영화인 고용보험의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영화 및 영상 자료, 영화 및 영상 박물 자료 관련 직업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영화계의 현실을 반영한 영화인 인력 구조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야 예술인 고용보험 수혜 대상자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다"며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나타나고 있는 직업에 대한 설명 중 영화 관련된 설명은 적지 않은 부분이 시대에 뒤떨어져 적절치 못하거나 방송 관련 직업과 혼용되어 정리되는 바람에 영화 고유의 성격을 갖지 못하는 설명이 많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짚었다.

저예산 영화의 경우 행정 지원도 절실하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새롭게 시행되면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의무와 피보험자 자격 관리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므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활용을 거론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건전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예술인금고 조성을 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문화산업 유통, 플랫폼 사업의 수익에서 출연하는 방식 등 지속적인 재원 조달을 통해 예술인의 생계 보장에 특화된 금고를 만들자는 설명이다.

이밖에 보험요율 적용에 있어 수입에 따른 누진 적용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원은 "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계는 임금 격차의 폭이 매우 넓다"며 "보험요율을 누진적용하면 자연스럽게 동일 업종 내 소득 분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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