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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로 감면 없다…"불필요한 통행 억제"

등록 2020.09.24 11:12:17수정 2020.09.24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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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수입 방역활동 활용하고 남으면 기부"

추석 고속도로 통행로 감면 없다…"불필요한 통행 억제"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 명절기간(30일~10월2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수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해 오는 30일부터 10월4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해 명절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 영업소 방역지원 및 감염예방 시설개선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휴게소의 경우 29일부터 10월4일까지는 실내매장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테이크아웃 제품만 판매한다.

또 휴게소 입구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출입자 관리를 실시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시간을 줄이기 위한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해 휴게소 입구의 혼선 최소화에 나선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명절 통행료 수납은 도로공사의 수입 증대 목적이 아닌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명절기간 수납한 통행료 수입을 방역활동에 최대한 활용하고 남는 수입금은 공익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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