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자동차검사 안 받은 '도로위 시한폭탄' 64만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분석
정기검사 등 미수검 113만대 중 10년 넘은 차량 절반
최대 30만원 과태료,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총 113만2708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64만2474대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각 시도별 미수검 차량은 경기 28만8840대, 서울 17만5749대, 경북 7만34대 순으로 조사됐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운행중인 자동차는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 받도록 돼 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된다.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 의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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