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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해외연대 "세월호 3법 캠페인…박근혜 기록물 공개돼야"

등록 2020.09.30 1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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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의원 123명 동의…28명 더 필요"

4·16 해외연대 "세월호 3법 캠페인…박근혜 기록물 공개돼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4·16 해외연대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세월호 3법 동의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4·16 해외연대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프링세계시민연대, 국내 시민모임 등과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공소시효 연장·무효법 ▲대통령 기록물 공개법 ▲특조위 수사권 부여법 동의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두 달 동안 진행 중"이라며 "5차례 이메일과 전화, 메시지를 통해 현재 123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동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어야 법안이 통과되므로 151명의 동의 답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8명의 동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이면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사참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등 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물도 공개돼야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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