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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찰위, 윤석열 징계 부적정 권고…법적 구속력 없다"

등록 2020.12.01 15: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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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에 대한 참고·권고사항일 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과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과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와 관련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낸 데 대해 "감찰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찰위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영대 대변인 역시 통화에서 "법무부가 입장 발표한 것으로 갈음한다"며 "(감찰위 결과는) 징계 절차에 대한 참고사항이고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2일 법무부의 징계위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은 심의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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