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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산경찰청, 내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맞춤형 교육'

등록 2020.12.04 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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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부모 등 4000여 명 대상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4일 울산지방경찰청과 함께 기존 이론 위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례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부모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등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 연령별 긍정적 훈육 방법, 아동 특성에 따른 적합한 양육방법, 학대사례를 분석해 사례별 양육방법을 교육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앱(아이지킴콜112) 설치·활용,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아동학대 범죄 처리절차 및 아동학대 사례 중심 교육을 수행한다.
 
특히 현행 민법의 징계권 폐지(2020.11.15.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에 따른 부모의 자녀체벌 금지 인식 확산을 위해 기업체·산후조리원 등 기관을 방문해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집중적으로 한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를 분석 후 사례별 적절한 훈육 및 보육 방법에 대한 전문교육을 소규모 그룹별로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7월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 아동 조기발견·보호계획을 수립 후 울산지방경찰청과 협업으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바 학대신고가 늘어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대한 효과성·적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실효성 있게 보완해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9년 상반기 405건에서 2020년 상반기 465건 15%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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