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5단계 격상하는데…국회는 마이크 잡고 '실내 시위'(종합)

등록 2020.12.07 15:20:52수정 2020.12.07 15:22: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주당 공수처법 강행 움직임에 野의원들 시위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시위

국회 본청에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뒤섞여

일렬로 늘어서 구호 제창…마이크 번갈아 사용

시위 금지 2.5단계 50명 이상…서울시는 10명

국회 "자제권고 안내해…정당 스스로 자제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8일 0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5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실내'에서 마이크를 잡고 시위를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여당에서 오늘 중 법사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소집령을 내렸다.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시위에는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50여 명이 몰려들었다. 의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법사위 회의장 앞 복도에서 일렬로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서 시위를 진행했다. 스피커와 마이크도 동원됐다.

의원들은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법 저지', '친문 게슈타포, 공수처법 아웃' 등이 써진 피켓을 들고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는 구호를 단체로 외쳤다. 또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1인 자유 발언도 이어갔다. 권은희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시위에 참가했다.

정의당 의원들도 뒤섞였다.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은 오전 9시50분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해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함께 법사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복도에서 약 30분 동안 머물면서 "거대 양당은 숨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7. [email protected]

여야 원내대표는 시위가 진행된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오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며 비상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위에 참석한 의원 절반 가량은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행 2단계에서 집회·시위를 포함한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의 참여가 금지되며, 8일부터 적용되는 2.5단계는 50인 이상부터 금지된다. 또 집회·시위를 할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3단계에 준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시위는 좁은 복도에 의원들과 취재진까지 뒤엉켜 방역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시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전에 안내도 보내고 자제 권고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 회의장 안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 통제하는데 복도나 열린 공간에서는 사실상 자율적 권고밖에 안된다"며 "원내 교섭단체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