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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코로나로 안전한 곳 없어"(종합)

등록 2020.12.07 1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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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0시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 적용"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추는 선제적 강화조치도"

[서울=뉴시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4.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4.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8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부터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추는' 선제적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및 타 시도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자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단계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필수적인 경제활동 외에는 일상 및 사회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한층 강화된 조치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밤 9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 10인 이상 집회금지, 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 2.5단계보다 강화된 서울형 3대 조치도 계속한다.
 
9종의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를 제외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기존에 집합금지가 적용된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과 서울형 강화조치로 적용된 실내스탠딩공연장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여기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로 집합금지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학원도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다만 내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전면 집합금지가 되지 않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이용인원도 제한된다.

앞서 지난 5일 시가 선제적으로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3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는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2.5단계에서도 이어진다.

목욕장업에서는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사우나·찜질시설(발한실) 운영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별로 30명 이상 이용을 제한하는 등 기존 조치가 계속 된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시의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실행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차원의 거리두기 방안 강화를 위한 오후 10시 이후 지하철 야간 운행 감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사에 지하철 야간 운행 감축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11.26.  mspark@newsis.com

공연장에서는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의무화되고,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음식점, 카페에서는 기존 조치에 더해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가 추가로 금지된다.

시는 시내버스를 지난 5일 밤 9시 이후부터 30% 감축 운행하고 있다. 이달 8일부터는 지하철도 감축해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서 휴관 조치를 취하거나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 하에 운영한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필수적인 경제활동 외 일상 및 사회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제한이 크게 강화된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10인 이상의 모임·약속은 취소하기를 권고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50인 인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도심 집회, 서울 전역에서의 10인 이상 집회,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파티나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우리 일상 속에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장소는 없다"며 "모든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 스스로 타 지역을 비롯한 모든 외부 방문과 사회활동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불편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은 늘어나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도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으나 모든 시민이 모든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시민 스스로 외부 방문, 모임, 사회활동을 최대한 줄이며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라며 "확진자 증가추세를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핀셋방역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찾아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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