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與,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野 "무법 폭주기관차"

등록 2020.12.08 11:44:22수정 2020.12.08 11:47: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민의힘 "추미애 장관 같은 공수처장이 문지기 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이 8일 오전 제1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이 8일 오전 제1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수부대 작전같이 삼권분립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이 정권의 음습한 범죄들을 묻어버릴 매립지를 깊게 팠다.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공수처장이 그곳의 문지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다.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나"라며 "오늘 탐욕스레 얻은 것은 철권의 절대반지가 아니라 추락하는 정권에 중력을 더하는 육중한 추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날치기의 승전고(勝戰鼓)가 국민에겐 민주주의의 조종(弔鐘) 소리로 들린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에 그리고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야 협의도 뒤집고 무법 폭주기관차로 치닫는 민주당은 오늘의 언행을 숨기지도, 지울 수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무법(無法) 무도(無道) 폭거를 국민의힘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했다.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