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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20대녀 잔혹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등록 2020.12.23 1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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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20대녀 잔혹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오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경남 양산시의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가 피곤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사망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나체 상태로 만든 후 물이 가득한 욕조에 10여분 간 담가두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고, B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총 12차례에 걸쳐 담배 등을 구입하거나 택시비 결제에 사용했다.

A씨는 2006년 12월 울산지법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2년 5월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충동 조절이 어려운 인격장애를 겪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과 이후에 보인 행동은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며,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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