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광훈 무죄 매우 유감…극우적 언동에 면죄부"
"표현의 자유 내세우며 공동체 파괴한 극우세력에 길 열어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와 발언하고 있다. 2020.12.30. [email protected]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전 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첩',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비상식을 넘어 비이성의 수준이며, 종교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극우정치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 목사의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에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막무가내식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 목사 또한 극우적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경거망동을 자제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 간첩' 발언 등에 대해선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 표현일 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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