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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비서실 직원 법정구속…서울시 "중징계 절차 진행중"

등록 2021.01.14 16:18:12수정 2021.01.14 16: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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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감사결과·법원 판결 검토 후 최종 징계수준 결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10.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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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해 서울시가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한달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를 청구하면 감사위는 청구 이유를 검토한 뒤 징계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A씨가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감사위는 바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다. 인사위원회는 감사위의 감사 결과와 법원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해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중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최종 징계수위는 인사위가 열려야 확정되는 부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무원 신분을 해제하는 파면, 해임 등의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다음날 A씨를 고소했고, 서울시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현재까지 직위해제 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준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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