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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려고"…형 신분증 들고 공항 온 황당 60대

등록 2021.01.15 09:34:17수정 2021.01.15 0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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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전날 오전 광주공항서 보안요원에 덜미

친형의 신분증과 항공권으로 제주행 타려해

"일정이 생긴 형을 대신해 제주를 가려한 것"

[광주=뉴시스] 사진은 광주공항의 전경.

[광주=뉴시스] 사진은 광주공항의 전경.

[서울·광주=뉴시스] 홍찬선 신대희 기자 = 60대 남성이 자신의 형 신분증으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공항 보안검색대원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공항에 따르면 전날 친형의 신분증과 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타려 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로 A(6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50분께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친형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이용,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것을 의심한 공항 보안검색대원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일정이 생긴 형을 대신해 제주에 가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공항에서는 40대 남성이 지난달 3일 수배자 신분을 숨기려고 친구의 신분증·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타려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과 10월 광주공항에서 친구와 언니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20대 여성과 초등학생이 제주까지 가기도 했다.

이들이 제주에 가서야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당시 신분증 도용을 걸러내지 못한 광주공항의 허술한 보안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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