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판결에 불복, 항소…檢도
검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제기
이 총회장 변호인 측 "유죄 부분, 다시 공정한 법 심판 받겠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지검은 이 총회장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이 총회장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0여억 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13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의 재판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지난 2월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 확진자가 나온 이후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경기 가평군에 신천지 연수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자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지자체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종교행사를 진행한 혐의 등에 대해선 전부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는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수집도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학조사는 인적사항, 방문장소, 만난 사람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돼 개인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위를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고 감염병예방법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달 9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총회장 변호인 측도 18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 총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 13일 이 사건 선고가 끝난 뒤 신천지 측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하고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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