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차로 자전거 치고 달아난 공무원 집행유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별도 징계처분 받을 것으로 예상"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자전거를 치고 도주한 5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문화동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치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피해자 B(57)씨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자전거를 폐차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뺑소니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건 장소가 횡단보도인 점과 사실상 범행을 부인하며 형식적인 자백을 하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사 처벌과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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