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명수 녹취록, 다양한 해석 가능…대화 유도 의심"
"바로 사표 수리하면 입법부 무시하는 처사될 수 있어"
'너 탄핵돼야 되니 사표 수리 안 돼라고 얘기한 건 아냐"
"의도적 거짓말인지 기억을 못한 건지는 밝혀질 필요"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23.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대법원 입장으로선 정치 쟁점에 법원 전체가 휩싸이는 것에 대해 조금 곤혹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화 자체를 읽어보면 '너 탄핵돼야 돼, 그러니까 너의 탄핵을 위해 사표를 수리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며 "'지금 네 사표를 당장 수리해버리면 국회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사법부가 정치 쟁점에 휘말리게 된다, 별 걱정할 것도 없는데 좀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맥락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가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에 대해서는 "2시간 가깝게 꽤 긴 시긴 동안 독대한 것도 이해가 안되고 녹음한 것도 이상하다"며 "녹음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 일정 정도 대화를 유도하지 않냐. 그런 과정에서 녹음된 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고 추측했다.
기존 해명과 배치돼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해서 사실을 덮은 건지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기억을 못한 건지는 나중에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이면 퇴임하게 되면 소송 요건 자체가 불비해 각하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전에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면 일단 소송이 시작된 뒤 신분상의 변화 등 요건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반드시 각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꼭 각하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재판을 받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김 대법원장 측은 해당 발언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파일 등을 공개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이후 김 대법원장 측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표했다"며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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