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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몰래 녹취한 것만 봐도 임성근은 탄핵감"…김명수 엄호

등록 2021.02.05 1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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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법부 길들이기 아닌 난폭운전자 처벌"

유인태 "金 당당히 밝혔더라면…사표 반려가 맞아"

"중정이 써준대로 '사형·무기형' 판결한 게 사법부"

"원하는 내용 유도한 듯…몰래 녹음 상상 못할 일"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과 관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 정당성을 부각시키며 김 대법원장을 엄호했다.

특히 임 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취한 것이 오히려 탄핵이 불가피했던 사유라면서 역공을 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대해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며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의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받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 눈치를 볼 것이란 야당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탄핵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이루길 바란다"며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국민 3명 중 2명이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 판사 탄핵의 의의에 힘을 싣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영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임 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만을 가지고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판사 탄핵의 정당성마저 흔들고 있다"며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차관급 공직자인 임성근 판사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수장과의 면담을 녹취하여 본인의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쓰는 비도덕적 행위가 판사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선 이런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모 부장판사는 '민의를 존중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의지를 한편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입장에 대법원 내에서, 또 법원 내에서 그런 입장이 나온다는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email protected]

최 수석대변인은 "(임 판사의) 그런 헌법위반을 옹호하는 것이 대법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기인사도 아닌데 인사를 했다면 그게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다"면서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 사표를 반려한 것을 감쌌다.

보수 야당의 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선 "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여권 인사들은 임 판사의 녹취록 공개 배경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며 김 대법원장을 엄호했다.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완전히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다"며 "임 판사가 녹취한 게 있더라도 저렇게 공개한 것은 자기의 인격이 어떤 인격체인가 하는 거를 민낯을 다 보여준, 부끄러운 짓을 한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물론 대법원장도 처음부터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었다. 탄핵 논의하는데 수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했던 얘기 그대로 했으면 나는 당당하고 떳떳했다고 본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 판사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선 "그건 안 해준 게 맞는다"고 감쌌다.

임 판사 국회 탄핵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다. 상당히 상징적인 게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리 때, 중앙정보부가 써주는 대로 판결 다 하던 시절에는 우리는 살았는데 그러고도 (사법부는) 끄떡없었는데"라며 "그때는 (탄핵)할 엄두도 못 냈지만 어쨌든 중정이 앞줄 사형, 뒷줄 무기징역, 셋째 줄 징역 20년 써주면 써주는 대로 판결하던 게 사법부"라고 독재정권 시절 부역의 역사를 상기시켰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인태 전 의원. 2020.07.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인태 전 의원. 2020.07.12.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한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화를 보면) '지금 네 사표를 당장 수리해버리면 국회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사법부가 정치 쟁점에 휘말리게 된다, 별 걱정할 것도 없는데 좀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도 읽힌다"며 "맥락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시간 가깝게 꽤 긴 시긴 동안 독대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녹음한 것도 이상하다"며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 일정 정도 대화를 유도하지 않냐. 그런 과정에서 녹음된 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고 했다.

전재수 의원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임성근 판사가 어제 대법원장관의 녹취록을 말하자면 몰래 녹음한 것인데,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임 판사의 위법, 위헌적 행위만 탄핵감인 것이 아니고 임성근 판사의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야당의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공세에 대해선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리든 탄핵을 하든 이렇게 말해야 한다"며 "지금 이것은 오롯이 정치공세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정치적 겁박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판사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그 사건(녹취록)이 있다고 해서 우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나는 안 들더라"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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