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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못 풀고' 검찰 송치

등록 2021.03.17 13: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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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송치 후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

[구미=뉴시스] 17일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구미=뉴시스] 17일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구미경찰서는 17일 오전 회의실에서 수사상황 브리핑을 통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 A(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한탁 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김 서장은 "A씨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신고 전날 발견했고,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는 정황만 새롭게 확인됐을 뿐 다른 의혹들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송치 후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미=뉴시스] 검찰로 송치되는 친모

[구미=뉴시스] 검찰로 송치되는 친모

경찰은 이날 A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존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최문태 경북경찰청 강력계장은 "유전자 검사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샘플 채취도 숨진 여아의 신체 3곳에서 진행했다"며 "A씨가 유전자 검사를 요청해 다시 했는데도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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