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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다음 날부터 영세상인 괴롭힌 동네주폭 '징역 3년'

등록 2021.03.31 11:26:20수정 2021.03.31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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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회복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불가피"

출소 다음 날부터 영세상인 괴롭힌 동네주폭 '징역 3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출소 다음날부터 동네 식당을 돌며 영세 식당 주인들을 괴롭힌 이른바 '동네주폭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및 절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같은 법원에서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12월18일 출소했다.

그의 범행은 출소 다음날 시작됐다.

그는 약 한 달 동안 제주 시내 식당을 돌며 총 35회에 걸쳐 88만원 상당의 공짜 식사를 즐겼다. 식사를 한 후에는 돈을 내지 않고 택시를 이용했다.

올해 1월 그는 서귀포 시내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하고, 점원이 담배를 가져오자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물건을 가져갔다.

점원이 뒤쫓아오자 그는 오히려 화를 내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했다.

그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식당 출입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소주 병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택시 무임승차를 반복하던 그는 결국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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